시도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회 02) 6240 - 1200~8 02) 6240 - 1239
부산광역시회 051) 866 - 0070 051) 866 - 0780
대구광역시회 053) 742 - 8935~6 053) 742 - 8937
인천광역시회 032) 888 - 0277~8 032) 888 - 0279
광주전남도회 062) 527 - 3787~8 062) 527 - 3790
대전세종충남도회 042) 932 - 3900~1 042) 932 - 3903
울산경남도회 055) 288 - 4818~9 055) 288 - 4862
경 기 도 회 031) 252 - 4178~9 031) 252 - 4172
강 원 도 회 033) 251 - 5044 033) 254 - 5045
충청북도회 043) 265 - 2274 043) 265 - 2275
전라북도회 063) 241 - 0070 063) 241 - 0071
경상북도회 054) 281 - 6640 054) 281 - 1675
제주특별자치도회 064) 755 - 9828 064) 755 - 9827
원격지원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재무 제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2024년 실적신고 일정
1차 신고 (건설공사실적)
2024.02.15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4.04.15 까지
(개인 : 2024.05.31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ㆍ공시 절차
실적신고 강습회
실적신고 작성
1차 신고
서류검토
2차 신고
공사실적경영상태 확정공시
시공능력확정공시
시공능력 등록수첩 기재
신고서 작성
성능점검능력 평가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 하는 제도
2024년 실적신고 일정
1차 신고 (성능점검실적)
2024.02.15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4.04.15 까지
(개인 : 2024.05.31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ㆍ공 시하고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에 우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24.04.01 ~ 2024.04.15
신청서 작성
06068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 ㅣ 전화: 02-6240-1153 ㅣ 팩스: 02-624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