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재무
제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2024년 실적신고 일정
1차 신고 (건설공사실적)
2024.02.15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4.04.15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ㆍ공시 절차
실적신고 강습회
실적신고 작성
1차 신고
서류검토
2차 신고
공사실적경영상태 확정공시
시공능력확정공시
신고서 작성
성능점검능력 평가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
하는 제도
2024년 실적신고 일정
1차 신고 (성능점검실적)
2024.02.15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4.04.15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ㆍ공
시하고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에 우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24.04.01 ~ 2024.04.15
신청서 작성
인터넷 업무시스템 이용안내 |
- · 3개 협회 공동으로 구축하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 '23년 12월 11일부터
- 오픈될 예정이며, 11일부터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으로 링크되오니 23년도 건설공사
- 실적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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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처 |
종합건설업체
종합건설 + 기계설비건설 겸업종업체
|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체(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 13개 업종)
전문건설 + 기계설비건설 겸업종업체
|
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건설업체(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건설 +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종업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2차 재무제표 신고는 4.1~4.15일까지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