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능력 평가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
하는 제도
2025년 성능점검실적 신고일정
1차 신고 (성능점검실적)
2025.02.17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5.04.15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능점검능력평가 공시절차
실적신고 강습회
실적신고서 작성
1차 신고
서류검토
2차 신고
서류 검토
성능점검능력평가액 확정공시
신고서 작성
시공능력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2025년 건설공사실적 신고일정
1차 신고 (건설공사실적)
2025.02.18 까지
2차 신고 (재무제표)
2025.04.15 까지
※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절차
실적신고 강습회
실적신고서 작성
1차 신고
서류검토
2차 신고
서류 검토
공사실적 및 경영상태 확정ㆍ공시
신고내용 조회 (2025.3.1 ~ 7.30)
기계가스업 서식
[서식3]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024-11-21
[서식3-1]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
2022-12-08
[서식1]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22-12-08
[서식2] 건설공사실적신고서
2022-12-08
성능점검업 서식
신규등록업체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2022-03-10
[서식1]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
2022-01-11
[서식2] 2021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성실적 신고서
2022-01-11
[서식 3]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증명서
2022-01-11
[서식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2022-01-11
각종 서식
[별지4] 물품구매 제작납품 용역 시공확인서
2024-10-10
[별지1] 기성금액과 총매출액 차액 소명서
2024-03-28
[별지2] 건설업 매출액 구분 확인서
2024-03-28
2023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2023-03-31
[별지9] 해당 연도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기술개발투자비 인정 첨부서류)
2022-12-27
공지사항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2025-01-08
2024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일정 안내
2024-12-11
2024년 자기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2024-12-09
2024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 신고서
2024-12-03
2023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작성요령 안내
2023-03-31
인터넷 업무시스템 이용안내 |
- · 3개 협회 공동으로 구축하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이 '23년 12월 11일부터
- 오픈될 예정이며, 11일부터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으로 링크되오니 23년도 건설공사
- 실적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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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처 |
종합건설업체
종합건설 + 기계설비건설 겸업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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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체(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 13개 업종)
전문건설 + 기계설비건설 겸업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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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
기계설비건설업체(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건설 +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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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2차 재무제표 신고는 4.1~4.15일까지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
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